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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HR 자가진단

우리 사업장, 지금 어디쯤일까요?

사업주가 직접 체크해 보는 10개 항목 — 빠진 증빙이 생기기 쉬운 핵심 영역입니다. '아니오' 또는 '잘 모름'이 3개 이상이면 무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05 · HR 자가진단

우리 사업장, 지금어디쯤일까요?

각 항목은 자기점검용 체크리스트이며, '예' 응답이 법적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가진단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01

직원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대로 주고, 제대로 주지 못한 날은 1시간치 임금을 더 지급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02

최신 직원 핸드북(사내 규정집)을 갖추고 있고, 전 직원에게 나눠준 뒤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아 두었다.

03

직원이 5명 이상이라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년마다 · 관리자 2시간, 그 외 직원 1시간).

04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서면으로 갖추고 있고, 매년 1회 관련 교육을 한다.

05

직원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갖추고 있고, 신규 입사자 교육에 포함한다.

06

전 직원의 I-9 서류(취업 자격 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07

급여명세서(페이스텁)에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직원이 쓸 수 있는 병가 잔여일수도 급여명세서나 별도 안내문으로 매 급여마다 알려 준다 (병가 잔여일 안내는 2024년부터 의무).

08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명세서와 사업장 의무 게시물을 곧바로 새 기준으로 바꾼다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시간당 $16.90).

09

직원에게 '권리 안내문'과 '임금 체불 방지 통지서'를 나눠 주었다 (권리 안내문은 2026년 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의무).

10

신규 입사자의 필수 입사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 보관한다 (연방 세금 신고서 W-4, 주 장애보험 안내서 DE 2515, 캘리포니아 신규 채용 신고서 DE 34 등).

아래 근거 조문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해석·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은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01분쟁 시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 03근거: SB 1343 / Gov. Code §12950.1
  • 04근거: SB 553 (직장폭력예방계획) / Lab. Code §6401.9
  • 05근거: IIPP (부상·질병예방계획) / 8 CCR §3203
  • 07근거: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 Lab. Code §226(a) · 병가 잔여 안내(2024~) = SB 616 / Lab. Code §246(i)
  • 09권리 안내문 시행: 2026년 2월 1일 (SB 294)
⚠️ 이 자가진단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결과는 본인이 직접 입력한 답변을 기반으로 하며 HR 7대 핵심 점검 또는 별도 견적의 종합 HR 감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 또는 HR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 입력하신 답변은 우리 팀에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아니오' 또는 '잘 모름'이 3개 이상이면 무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접 체크해 보는 10개 항목 — 빠진 증빙이 생기기 쉬운 핵심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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