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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HR 자가진단

우리 사업장, 지금 어디쯤일까요?

핵심 10개 항목입니다. 맞춤 리포트를 1영업일 안에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1

I-9(취업 자격 확인서)를 포함해 해당되는 채용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보관하며, 필수 통지문을 주고, 신규 채용을 주 정부에 신고하고, 의료 정보는 비밀로 따로 보관한다.

왜 중요한가

Form I-9, 채용일부터 3년 또는 퇴직일부터 1년 가운데 더 늦은 시점까지 보관, 8 CFR §274a.2(b)(2) · Lab. Code §2810.5 대상 직원에게 입사 시 임금 조건 통지 · Unemp. Ins. Code §1088.5 신규 채용 20일 이내 신고 · 2 CCR §11069(g)과 29 CFR §1630.14 의료 정보는 별도 비밀 파일로 보관. 일반 정보 안내.

02

[2026년 신규 법] 직장 Know Your Rights(권리 안내) 통지문을 매년 그리고 신규 입사자에게 배포하고, 체포나 구금 시 연락할 비상 연락처를 직원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며, 전달 기록을 보관한다.

왜 중요한가

Lab. Code §1553 직장 Know Your Rights 통지, 2026년 2월 1일까지 배포하고 이후 매년, 신규 입사자에게는 입사 시 제공 · §1553(e) 준수 기록은 각 통지를 준 날짜를 포함해 3년 보관 · §1555 체포나 구금 시 연락할 비상 연락처, 기존 직원에게는 2026년 3월 30일까지, 그 이후 입사자는 입사 시 제공하고 변경 가능. 일반 정보 안내.

03

필수 인사 방침을 갖춰 배포하고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필수 게시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방침 배포와 교육 이수를 기록으로 남기며, 필요할 때 근거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2 CCR §11023 괴롭힘·차별·보복 예방에 관한 서면 방침과 배포 기록, 한 사업장에서 직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다른 언어를 쓰면 번역본 필요 · DIR(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 사업장 필수 게시물을 최신 상태로 유지 · Gov. Code §12950.1 직원 5명 이상이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리자 2시간과 그 외 직원 1시간을 2년마다 · 2 CCR §11024(b)(2) 교육 기록 2년 보관 · Lab. Code §1034(b) 수유 편의 제공 방침을 직원 핸드북에 포함. 일반 정보 안내.

04

근로시간을 전부 정확히 기록하고, 주 정부·카운티·시 최저임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기준, 초과근무 수당, 식사·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추가 임금을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

왜 중요한가

Lab. Code §1197 최저임금, DLSE(캘리포니아 노동기준집행국)는 시나 카운티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 · §510 초과근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1일 12시간 초과 시 2배, 연속 7일째 근무한 날에 대한 별도 기준 · §512와 §226.7 식사·휴식 관련 추가 임금, 1시간치 임금 추가 지급 · §1174(d) 근로시간 기록 3년 보관. 면제 직군, 대체 근무제, 요건을 갖춘 노조 협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가진단은 직원 분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 안내.

05

직원이 안전 위험, 부상, 위협, 폭력 사건을 보복 없이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관리자는 그 대응과 시정 조치를 기록으로 남긴다.

왜 중요한가

8 CCR §3203(a)(3) 직원이 보복 걱정 없이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요구하고, §3203(a)(6) 위험의 심각도에 따라 제때 시정하도록 하며, §3203(b)(1) 점검과 시정 기록을 최소 1년 보관 · Lab. Code §6310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제기한 직원을 보호 · §6401.9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이 적용되는 경우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보복 없이 대응하는 절차를 요구. 일반 정보 안내.

06

부상·질병 예방 프로그램과 해당되는 경우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포함한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서면으로 갖추고, 필수 교육 기록과 사고 기록을 보관한다.

왜 중요한가

8 CCR §3203 부상·질병 예방 프로그램, 모든 고용주 의무, 교육 실시와 함께 점검 기록과 교육 기록을 1년 보관 · Lab. Code §6401.9 직장 폭력 예방 계획, 계획을 처음 마련할 때와 그 이후 매년 교육, 교육 기록은 1년, 폭력 사건 기록과 위험 확인 기록, 사건 조사 기록은 5년 보관. 어느 때든 근무 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3203을 지키는 사업장은 §6401.9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장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정보 안내.

07

급여명세서(페이스텁) 한 장마다 법인 정식 상호, 급여 기간, 총지급액과 실지급액, 근로시간과 임률, 공제 내역을 표시하고, 직원이 쓸 수 있는 병가 잔여분은 여기에 적거나 급여일에 별도 서면으로 알려준다.

왜 중요한가

Lab. Code §226(a) 필수 기재 항목, 고용주 법인명과 주소, 급여 기간, 총지급액과 실지급액, 시간당 임률과 근로시간, 공제 내역, 직원 이름과 식별 정보를 포함하며 사본은 최소 3년 보관 · §246(i) 쓸 수 있는 유급 병가 잔여분은 급여명세서에 적거나 지정된 급여일에 별도 서면으로 제공 가능. 일반 정보 안내.

08

모든 퇴직에 대해 일관되고 기록으로 남는 최종급여 절차를 따라, 초과근무 수당과 미사용 적립 휴가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지급한다.

왜 중요한가

Lab. Code §201~§203 최종급여, 해고는 대체로 즉시, 72시간 이상 미리 알리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그 밖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지급, §203에 따라 최대 30일치 대기시간 벌금 · 마지막 급여 기간에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도 포함 · §227.3 유급 휴가 제도가 있으면 이미 적립된 미사용 휴가를 마지막 임률로 임금처럼 지급. 일반 정보 안내.

09

개인 휴대전화의 업무 사용분, 주행거리, 공구, 유니폼처럼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하고, 그 근거 기록을 보관한다.

왜 중요한가

Lab. Code §2802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필요한 지출이나 손실의 상환 · 해당 Wage Order의 유니폼과 장비 조항, 대부분의 Wage Order에서는 제9절. 일반 정보 안내.

10

일관된 퇴직 절차를 사용하고, 필수 통지문을 기한 안에 주며, 나중에 문의나 이의 제기가 있을 때를 대비해 퇴직 면담, 근무 평가, 징계, 업무 개선 계획(PIP), 퇴직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왜 중요한가

Unemp. Ins. Code §1089과 22 CCR §1089-1 해고·일시 해고·휴직의 경우 효력 발생일까지 고용 관계 변경 서면 통지, 자진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EDD(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For Your Benefit 안내 책자 함께 제공 · Lab. Code §2808(b) 퇴직 시 보험 연장, 장애 관련 연장, 개인 보험 전환 선택지 안내 · Gov. Code §12946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거법(FEHA) 적용 고용주는 인사 기록을 4년 보관, Lab. Code §1198.5 근무 평가와 고충 관련 기록은 서면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공하고 퇴직 후 3년 보관. 일반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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