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대로 주고, 제대로 주지 못한 날은 1시간치 임금을 더 지급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다.
우리 사업장, 지금 어디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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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은 자기점검용 체크리스트이며, '예' 응답이 법적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가진단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최신 직원 핸드북(사내 규정집)을 갖추고 있고, 전 직원에게 나눠준 뒤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아 두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라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년마다 · 관리자 2시간, 그 외 직원 1시간).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서면으로 갖추고 있고, 매년 1회 관련 교육을 한다.
직원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갖추고 있고, 신규 입사자 교육에 포함한다.
전 직원의 I-9 서류(취업 자격 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급여명세서(페이스텁)에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직원이 쓸 수 있는 병가 잔여일수도 급여명세서나 별도 안내문으로 매 급여마다 알려 준다 (병가 잔여일 안내는 2024년부터 의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급여명세서와 사업장 의무 게시물을 곧바로 새 기준으로 바꾼다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시간당 $16.90).
직원에게 '권리 안내문'과 '임금 체불 방지 통지서'를 나눠 주었다 (권리 안내문은 2026년 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의무).
신규 입사자의 필수 입사 서류를 정확히 작성해 보관한다 (연방 세금 신고서 W-4, 주 장애보험 안내서 DE 2515, 캘리포니아 신규 채용 신고서 DE 34 등).
아래 근거 조문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해석·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은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01분쟁 시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 03근거: SB 1343 / Gov. Code §12950.1
- 04근거: SB 553 (직장폭력예방계획) / Lab. Code §6401.9
- 05근거: IIPP (부상·질병예방계획) / 8 CCR §3203
- 07근거: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 Lab. Code §226(a) · 병가 잔여 안내(2024~) = SB 616 / Lab. Code §246(i)
- 09권리 안내문 시행: 2026년 2월 1일 (SB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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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각 항목별로 어디서부터 보완해야 할지, 우선순위와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